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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0월 1일부터 실시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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