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첫 월급 '150만원 상향'

  • 등록 2014-10-05 오후 3:12:24

    수정 2014-10-05 오후 3:12:24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궁중비책 제공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0월 1일부터 실시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 → 100%(상한 100만원 →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 외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의 절반인 100만원과 단축급여 60만원을 합친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현재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은 임신·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 시 지원되나,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된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할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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