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0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 측은 설명했다. 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자치단체가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캠코 측은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