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체 노인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 도입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전액 보장’도 올해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왔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료에 대해서는 가칭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설치, 실태조사 등을 거쳐 연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노인임플란트도 2014년 75세 이상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는 동시에 현재 340만명 수준이 빈곤정책 대상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414만명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같은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한 소득 중심의 단계적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