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뷰티산업진흥법` 입법 공청회가 24일 국회 헌정 기념관 대강당에서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의 주최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모여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서비스업과 미용기기 등을 아우르는 뷰티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론했다.
뷰티산업은 2008년 기준 9조9000억원의 시장규모와 35만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동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용, 피부관리, 메이크업 등의 뷰티산업은 업소의 97%가 4인 이하로 업소당 1년 평균 매출이 4481만원(2008년 기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뷰티산업의 국제 경쟁력마저 뒤처지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뷰티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뷰티진흥법안에는 전문 뷰티 인력을 양성할 양성 기관 지정, 영세 뷰티사업자 지원과 뷰티산업지원센터 신설, 우수 뷰티업체 지정 및 브랜드화 등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동교 과장은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학·연·산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회와 협력해 뷰티산업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진흥법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실제 뷰티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법안 개정이 급선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나왔던 의견을 토대로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보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