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대·양도 까다로워진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40km밖으로 이사`, `1년이상 치료 필요`할 경우에만 허용
  • 등록 2010-03-23 오전 10:00:22

    수정 2010-03-23 오전 10:00:2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전대)하거나 임차권을 팔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보증 내용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할 경우 전대나 임차권 양도가 허용돼 불법 전대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임대주택의 전대와 임차권 양도를 위해선 퇴거지역의 이동 거주지간 이격거리가 40km 이상돼야 한다. 다만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광역 지자체 조례로 별도기준을 정할 경우 해당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또 질병치료의 경우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임대보증금 보증제에 대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대상 금액과 보증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임차인은 이런 내용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토록 의무화된다. 부도 등에 따른 보증금 피해 사례를 막기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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