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기본공제 50만원↑ 의료비·대학학비 공제한도 200만원씩↑
교복 구입비 추가..혼인·장례·이사비 공제는 `실효성 없어` 폐지
  • 등록 2009-12-01 오후 12:00:10

    수정 2009-12-01 오전 9:35:39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 연령 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으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비 공제에 교복 구입비가 추가되고 대학생 교육비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국세청은 1일 `200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 기본공제 100만원→150만원, 의료비·대학학비 한도 200만원씩 증가 

우선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됐다. 과표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떨어졌다.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내렸지만 8800만원 초과자는 변동이 없다. 이같은 소득세율은 올해 귀속 소득에 대해 적용되므로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세율 인하 유예안과는 무관하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공제 금액은 올해부터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했다. 만 18세 미만인 위탁아동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며,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은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또 경로우대자의 연령요건이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대신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 변경 사항으로는 우선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물론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미용·성형 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교육비 공제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됐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생 교육비 한도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물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공제한도는 10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밖에 해외 건설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늘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특례단일세율 역시 17%에서 15%로 인하됐다.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선 1000만원 한도에서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해준다.

◇ 혼인·장례·이사비 공제 폐지, `간소화 서비스`에 장기주식형저축 추가 

25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인정됐던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는 2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이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또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액 역시 100%에서 80%로 내려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을 전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자들이 미리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영수증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 항목이다.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불입금액 자료가 추가됐다.

유치원비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연말정산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wwww.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맨투맨상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 3만9000명에서 올해 15만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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