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시가 수립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시는 영등포·구로 등 서울시내 7개구에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27.71㎢)을 ▲지역중심형 ▲공공지원형 ▲산업정비형 등 3개 특성으로 나눠 개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역세권이나 도로에 인접한 준공업 지역은 주거·상업시설 등이 섞인 복합공간으로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50%로 제한돼 있는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 150% 중 20%는 문화시설· 컨벤션 등을 유치해야하고 150%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의 토지는 공공목적의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시는 기부채납된 부지는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해 영세제조업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개발진흥지역으로 지정된 4곳 내 준공업지역은 산업단지로 개발될 경우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480%로 1.2배 완화되고, 세제감면 및 자금융자가 지원된다. 또 도로·공원·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
주거와 공장이 섞여 있는 준공업지역은 주거와 산업을 분리해(산업정비형) 개발이 이뤄진다. 특히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완화되는 대신 시프트를 일정부분 건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발표로 인해 땅값 급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현행 660㎡초과로 돼 있는 토지거래허가대상 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