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파트 분양원가 허위신고` 감사청구

  • 등록 2006-08-28 오전 11:06:54

    수정 2006-08-28 오전 11:06:5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허위신고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했다.

이는 최근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와 대전지법이 각각 엇갈린 판결을 내리는 등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가 통제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8일 "열린우리당 47명, 한나라당 1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3명, 국민중심당 2명 등 여야 5개당 국회의원 74명이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체는 아파트를 지어 분양까지 58개 항목에 걸친 아파트 원가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있지만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지자체가 건설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청구 내용은 지난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주택법 제16조와 24조 및 시행령 26조, 관련규칙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는 건설업자는 사업계획승인-감리자지정공고승인-입주자모집공고승인 등 세 단계의 승인을 받기 위해 관할지자체에 서류를 내야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작년 여야 합의로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에 한해 7개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업자가 감리자지정공고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하는 원가 공개항목은 58개에 달해 땅값과 건축비, 이윤을 비롯해 분양원가를 아는 데 필요한 내역이 모두 담겨있으며, 지자체장은 이 내용을 그대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들은 토공으로부터 공급받은 땅값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단계마다 건축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실제 원가가 아닌 주변시세에 맞춰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검증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제출한 서류대로 분양 허가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청구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과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청구제와 주민감사청구제 등을 활용해 아파트 원가 공개와 고분양가 인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