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안에 화물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한, 고속국도내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휴게소에 대해서는 설치주체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고속국도내 휴게소의 설치를 보다 원활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화물차의 주택가 불법주차 문제를 완화해 대도시 주변 고질적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운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역내 주민의 경제활동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