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금감원(전문).

  • 등록 2000-11-30 오후 12:07:51

    수정 2000-11-30 오후 12:07:51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전문). <조치 배경> □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상 공시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개편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공시감독업무에 대한 증권시장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획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사실 IMF 사태이후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및 공시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내용의 완전공시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여론이 비등하였고, 특히 99년말 이후로는 코스닥시장 과열 및 주가 버블화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원은 주간사회사의 기업실사의무(due diligence)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관련 공시, 소액공모 공시 및 코스닥등록법인에 대한 수시공시 강화 등 사전적인 [공시감독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시제도의 질적 수준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생 중소·벤처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나아가 거래소·협회의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가 이중심사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시감독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 것임 □ 동 개선방안의 세부시행계획의 일환으로 공시업무관련 질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즉시 설치·운용할 예정이며, 기타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것임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1. 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 사전심사 절차·방법·범위 등 명시(체크리스트 작성·공개 및 심사 생략 대상항목 명시 등) ㅇ 사전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공시서류 종류별로 심사절차·항목·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체크리스트를 작성·공개 ㅇ 신고서 기재내용중 주관적 판단, 미래 수익에 대한 추정 또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공식보고서에 의거한 공시내용은 사전심사를 생략 ㅇ 소액공모 공시의무 강화에 따라 중복규제 소지가 있는 발행인 등록제도 폐지(증권거래법 개정 필요) □ 사후조사기능 대폭 강화 ㅇ 향후 공시서류 전반에 대한 사후조사를 대폭 강화하여 기재내용중 허위·부실기재, 중요사항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면밀한 사후조사를 통하여 고발, 과징금 부과, 임직원 문책 등 강력 대응 2.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 현행 공시심사체계는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등 2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장시간이 소요되며 기업의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 등을 감안하여 신규 상장·등록을 위한 예비심사는 거래소·협회로 일원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되, 금감원의 심사는 대폭 간소화 □ 실질심사 강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거래소·협회의 예비심사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 ·상장·등록요건중 질적 요건의 계량화 등 객관성·투명성 제고 ·예비심사 절차·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체크리스트 작성·공개 ·심사결과(재심, 보류, 기각) 판정기준을 사전적으로 명시 ·재심, 보류, 기각 등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에 소명기회 부여를 의무화 3.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 수시공시 전반에 대한 심사·조치권을 거래소·협회로 이관 ㅇ 수시공시(주요 경영사항 47개 항목) 전반에 대하여 거래소·협회가 그 내용을 심사, 필요한 조치를 완료토록 하고, 금감원은 별도 조치를 생략하여 중복심사·조치에 따른 민원소지 해소 ㅇ 다만, 내부자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금감위앞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강도높은 사후조사·감리 실시 * 특수공시사항중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자사주 취득/처분 신고, 시장조성/안정조작 신고 등에 대한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공시부담을 감경 □ 실질심사 강화 및 수시/특수공시 업무 이관과 아울러 자율규제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규정 승인권 및 검사권을 강화하여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 4.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 주간사회사의 실질적 시장중개기능 수행을 위한 자율성 확대(인수업무에 대한 규제 폐지 등) 및 사후책임 강화 ㅇ 인수물량 배정, 공모가격 결정기준 등을 정한 현행 인수업무규정을 폐지 또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관하고, 현행 시장조성 의무(공모물량의 100% 의무 매입)를 합리적으로 개선 ㅇ 주간사회사의 인수업무 능력을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무 해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사후조사 및 기관검사를 통하여 일벌백계로 엄정 제재 5.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 전담팀 설치 □ 일반인의 문의·상담요구에 통일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민원인과의 유착 가능성 등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시상담팀을 설치 ㅇ 발행·공시제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배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 및 전자문서제출 등 증권거래법 공시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전담 □ 사전심사시에는 민원인과의 직접 면담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시상담팀]을 통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상담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쟁점 등에 한하여 직접 면담(절차 명시 및 기록 유지) 6.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회사, 상장회사·코스닥등록법인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회 개최(일시는 추후 확정) *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자본시장 상황 및 발행·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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