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입니다.
금융위원회 등의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 방법을 살펴보면, 이자 환급은 올해 3월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3분기 환급기간(10월8일~10월15일) 동안 이자환급 받기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환급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캐피탈사의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등이나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환급 신청은 이번이 끝은 아닙니다. 4분기 신청은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신청에 대한 환급은 2024년 1월 7일~1월 14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