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 5년 연장…‘빽다방 빵연구소’ 포함

대기업 제과점 총량제한 2%→5% 완화
중소 빵집과 거리제한 500m→400m
더본코리아 등 5개 대기업 협약 참여
오영교 동반위원장 “제빵 문화 발전 기대”
  • 등록 2024-08-06 오전 9:19:54

    수정 2024-08-06 오전 9:19:5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기업 제과점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하는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대기업 제과점의 신규 출점 시 기존 점포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이 허용되고 수도권에서는 중소 빵집과 400m 거리를 둬야 한다.

빽다방 빵연구소 매장 전경. (사진=더본코리아)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 도출이 완료됨에 따라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 회장, 김성한 파리크라상 대표, 김찬호 CJ푸드빌 대표, 최경선 더본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해 제과점업계의 상생협력 의지를 다진다.

제과점업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데 이어 2019년부터 민간 합의에 의해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제과점업 대·중소기업은 1차 상생협약 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날 2차 상생협약을 맺고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상생협약 대상은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더본코리아 등 5개사다. 빽다방 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신규 참여했다. 종전에 협약에 참여한 롯데웰푸드(당시 롯데제과),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대우산업개발, 하나호텔앤리조트, 홈플러스 홀딩스는 사업 철수 등의 이유로 이번 협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약 대상 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5% 이내 범위에서만 신규 매장을 열 수 있다. 기존 신설 허용 범위는 2%였으나 이번에 5%로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매장을 낼 때는 중소 빵집과 40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중소빵집과 거리 제한은 종전 500m에서 400m로 줄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500m를 유지한다.

동반위는 이번 상생협약으로 대기업 제과점과 동네 빵집의 공존공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위 조사에 따르면 상생협약을 체결한 2019년 2만 1470개였던 제과점 전체 사업체 수는 2022년 2만 8070개사로 30.7% 증가했다.이중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1만 5822개사에서 2만 2216개사로 40.4% 늘었다. 제과점업 소상공인 매출액은 2019년 2조 513억원에서 2022년 3조 2121억원으로 56.5% 증가했다.

오영교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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