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시중에서 유통 중인 짬뽕 분말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다.
| (사진=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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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 평택시 소재)가 만든 ‘임사부짬뽕용분말’에서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회수되는 제품의 제조 일자는 2024년 4월 11일이며,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0일이다.
식품유형은 복합조미식품이며, 검사 및 단속기관은 (주)아이에스에이연구원이다. 포장 단위 100g으로 포장돼 시판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 식품을 판매하는 이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해당 회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짬뽕 국물은 각종 재료로 만드는 식당이 많지만, 짬뽕용 소스나 분말 등으로 만드는 식당도 상당수다. 짬뽕용 분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로선 생소하겠지만, 실제론 널리 쓰이고 있다.
짬뽕용 분말 등은 인터넷 검색 등으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이다. 중식기술은 단기간에 배우기 힘들고, 그에 따라 소스나 분말 등을 쓰면 중식을 배우지 않은 창업주도 쉽게 유사한 짬뽕 맛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