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어서 이번 사업에선 제외됐다.
남은 정액검사가 지원된다.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여성 검사비는 13만~14만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원을, 남성 검사비는 5~5만5000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하다. 단, 지자체 유사 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남성 32.2세(2013)→34.0세(2023), 여성 29.6세→31.5세)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