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에 설탕·닭고기·LNG 등 내년에도 할당관세 적용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물가안정·산업경쟁력 강화 위해 76개 품목
LNG·LPG 등 원유는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 등록 2023-11-22 오전 9:00:00

    수정 2023-11-22 오후 7:34:0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내년에도 설탕·조제땅콩·닭고기 등 식품원료를 비롯한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용 LNG·LPG·원유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설탕.(사진=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운영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할당관세는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탄력관세적용되는 탄력관세다. 내년도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되,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 △니켈괴(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을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식품용 감자변성전분 △설탕 △조제땅콩 △닭고기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와 △LNG·LPG(부탄·프로판)△원유(나프타용·LPG용) 등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불안이 우려되는 산업·발전원료를 지원한다. 다만, LNG·LPG 및 나프타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 지원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기본관세율의 100%까지 인상해 운영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고추장, 활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증량 규모는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하여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할 예정이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시장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의 경우 46만4422톤에서 65만4995톤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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