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법적 효력 갖춘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시작

전자문서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 증명
  • 등록 2022-12-13 오전 9:37:41

    수정 2022-12-13 오전 9:37:4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는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는 약 1~2일이 소요되던 것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발송 가능해졌다.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된다.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왼쪽부터) 신호철 카카오페이 사업개발실장, LH 오영오 공정경영혁신본부장, 하나금융티아이 박근영 대표, 와이더랩 정용수 대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나금융티아이, 와이더랩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LH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절차에서 보상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를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페이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로 LH의 전자문서에 대한 수신·열람 이력을, 하나금융티아이 금융권 1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데이터리움’은 전자문서 원본증명서로 문서 내용의 무결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LH가 시행하는 신길2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지장물 기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에 먼저 적용한다. 지장물 소유자는 LH로부터 받은 이의신청 접수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모바일 이의신청 접수로 기존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했던 이의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구제 방법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테크핀 기업으로서 전자문서 유통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사용자 편의를 확대하고 페이퍼리스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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