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위기 도민 지원을 위해 3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 △재산 기준은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원에서 3억9500만원, 군 지역 1억9400만원에서 2억6600만원 △금융재산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68만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췄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원과 500만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 연장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도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