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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9일 전원회의 심의 유력…13개월 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한다. 전원회의는 내달 9일 또는 16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며 현재 9일이 조금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3개월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 절차다.
공정위가 조선과 달리 미국·EU·중국·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보다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두 회사의 결합은 한국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세계 1, 4위 간 메가 결합이었던 데다 시장 60% 이상이 유럽이기에 EU 경쟁당국 결정이 절대적이었던 반면 항공 결합은 국제선이라고 해도 모두 한국에서 출발·도착하는 노선을 심사하기에 국내 경쟁당국 영향력이 가장 크다. 또 두 항공사 모두 세계 20위권 이하라 메가딜이었던 조선 결합보다 해외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적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가 국내 경쟁당국 조치를 포괄할 경우는 이를 그대로 이행하면 되겠지만 서로 성격이 다른 조치를 내렸다면 이를 조율하기 위한 추가 심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내달 중순 노선별 조치를 결정할 때 해외 경쟁당국 조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옵션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심의는 전원회의를 다시 여는 방법뿐 아니라 사건 주심에 일임 등 여러 방법이 거론된다.
경쟁제한 노선 관심…‘중국 노선’ 가장 까다로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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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조치란 양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일부를 반납하거나 운수권 재배분 등을 말한다. 행태적 조치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또는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이다. 구조적 조치는 이를 이행하기 전까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심사 중인 해외 경쟁당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 등 7개국이다. 이중 중국 경쟁당국과 조율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중국노선에서 가장 많은(18개 노선)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경쟁제한성이 의심되는 노선이 가장 많다는 얘기다. 또 미국·EU와 다른 중국 경쟁당국의 특수성도 이번 결합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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