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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재지정 되는 토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토지가 소재한 자치구(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