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예약손님 받아 '배짱 영업'…유흥주점서 53명 검거

경찰·소방·구청 합동단속…서초구 유흥업소 53명 적발
예약 손님만 받아 심야영업…경찰 "구청 통보 예정"
  • 등록 2021-05-05 오후 1:04:33

    수정 2021-05-05 오후 1:04:33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상습 불법영업을 한 업소에서 업주와 직원·손님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서울 서초경찰서 제공)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동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 등 5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소는 멤버십 형태로 예약 손님들만 받는 방식으로 심야 영업을 하다가 4일 오후 9시 40분쯤 경찰·소방서·서초구청의 합동 단속으로 덜미를 잡혔다.

현장 단속으로 업소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5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13개 객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53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에서 과태료가 처분될 거라고 통지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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