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서울 마포구에 주택 19채를 보유한 A씨. 그가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표준합계액(시가의 60~70%)은 21억 37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구로구에 집 44채를 보유한 B씨도 마찬가지다. 과표액은 13억8209만원에 달하지만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
A와 B씨처럼 집 다섯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전국에 15만 8470명에 이른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5주택 이상 보유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15만 8470명에 이른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만 5000명 가운데 0.8%에 해당한다. 서울이 3만 200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2만 8022명), 경남(1만 4868명) 경북(1만 1047명) 전북(8814명), 대구(84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부양자에 종속된 사람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고루 받게 하자는 취지로 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두고 있다. 피부양자로 선정되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된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은 선별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며 “일정 정도 이상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