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의 40%가 보험료?..외국인 보험사기 기획조사

올 상반기 외국인 보험사기 13억원..3년새 3배 급증
  • 등록 2011-10-05 오후 12:00:59

    수정 2011-10-05 오전 10:46:28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개입된 보험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에 불과한데도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거나, 단순 상해사고 내지는 통원 가능한 질병인데도 반복적으로 입원해 평균 16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화 후 보험가입시 과거병력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평균 600만원씩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귀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면서 과거 이력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는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엔 12억9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국내거주 외국인은 2008년 85만4000명에서 작년엔 91만9000명으로 6만5000명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의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내역 등을 기초로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중 238명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허위입원 혐의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사람당 평균 4건, 총 952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지급규모만 일인당 800만원, 총 19억 83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그 동안 외국인 보험사기 사례로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험가입과 입원내역 등을 정밀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보험금 편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비정상적인 보험가입 여부와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보험청약시 질병이력 등에 관한 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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