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월평균 소득이 110만원에 불과한데도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했거나, 단순 상해사고 내지는 통원 가능한 질병인데도 반복적으로 입원해 평균 16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귀화 후 보험가입시 과거병력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평균 600만원씩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귀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되면서 과거 이력추적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내거주 외국인의 보험계약과 사고정보 내역 등을 기초로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중 238명을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허위입원 혐의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사람당 평균 4건, 총 952건의 보험에 가입했으며, 보험금 지급규모만 일인당 800만원, 총 19억 8300만원에 달한다.
또 "향후 보험금 편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을 인수할 때 비정상적인 보험가입 여부와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보험청약시 질병이력 등에 관한 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