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의 커스터디 업무(보관업무)를 맡고 있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은행 중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다.
올해까지의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가 추가로 이뤄질 경우 추징 규모는 대략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세금을 물리게 될 금융기관은 4개 은행 및 증권사 등 20여곳에 이른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연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금융기관들이 이번 조처에 반발해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조세협약 적용의 법리적 해석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