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새로운 세원과 탈세유형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세원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면 안정적 세입조달에 어려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10년을 대비한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논의했다.
◇ 신종·첨단 탈세수법 `꼼짝마` 국세청이 새로운 10년의 시작 해인 올해 `역외탈세 추적 등 숨은 세원 양성화 본격 추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향후 세원 이동의 글로벌화 등으로 지능적인 신종·첨단 탈세수법이 급증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또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로 중장기 세입기반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대비한 넓은 세원 구현도 국세청의 고민이다.
국세청은 신설된 역외탈세담당관을 통해 국내기업과 거주자의 해외 은닉, 탈루소득 동향을 수집·분석해 조사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통해서도 국제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 대재산가·대기업 사주 등 변칙탈루 행위 `타깃`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주식 등 재산 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분석하고 탈루 혐의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특히 탈세혐의가 높은 기업, 사주일가, 거래처 동시조사를 통해 변칙 상속·증여는 물론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혐의도 함께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대형 집단상가 등의 음성적 고액 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상, 차명계좌,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정보 수집·분석 강화해 과세정상화 때까지 상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했다.
◇ 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국세청은 그러나 성실납세자들에게 대해서는 부담을 대폭 줄여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부담을 줬던 사전 전산·개별분석 안내를 폐지하는 대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또 수평적 성실납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성실납세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대상자에서 제외해 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성실 중소기업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비율을 각각 10%, 20%로 축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