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환 의원 “저작물 불법전송 업체 대책 시급"

중복 적발업체 지속발생 대책 마련해야
  • 등록 2009-09-10 오전 10:01:07

    수정 2009-09-10 오전 11:16:20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의 전송차단을 요청받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 4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01곳이며 과태료는 8억27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해 동안 권리자의 전송 중단 요청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무려 80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번에 걸쳐 실시된 단속 중 2회 중복 적발된 업체는 15곳, 3회 중복 적발은 8업체, 4회 이상 중복 적발된 기업도 2개 업체나 되는 등 과태료 부과만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의원은 "p2p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유통을 방관하는 태도로 저작권침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제재로 저작물을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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