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공희정기자]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1개 대체입법안과 3개 형법보완안을 제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을 폐지함과 동시에 국민의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한 입법보안책을 마련했다"며 대체입법안으로 `국가안전보장특별법(국가안보법)`(가칭)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를 법률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과, 국헌문란 목적 단체를 위한 활동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보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찬양고무죄와 회합통신, 잠입탈출, 구속기간 연장 등의 부분은 이 법안에서 제외됐다.
형법보완안으로는 각각 내란죄, 외환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보완한 대안과 그리고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 등 3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내란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형법 87조에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내란목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고, 형법 98조 간첩죄 중 `적국`이란 표현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환죄 부분을 보완한 안은 `국헌을 문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준(準) 적국`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가지 안을 절충한 안은 내란죄와 외환죄 부분을 모두 보완한 안이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발표된 4가지 대안에 대해 당내 토론과 당 법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7일 정책의총에서 한가지의 대안을 최종 선택해 당론으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