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손배책임 제한 입법 필요"-상장협

  • 등록 2003-02-03 오전 11:21:53

    수정 2003-02-03 오전 11:21:53

[edaily 한형훈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는 3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용보상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로 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영자의 책임한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나 면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정호열 성균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임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연구결과 요약이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소수주주권의 강화, 특히 대표소송 제기요건의 완화 등으로 인하여 이사 기타 임원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업무집행이나 경영상의 주의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졌음.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한 법제에 있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미국법에서 전개된 해석학적 기법이나 입법조치, 즉 손익상계의 원칙과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해석론과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입법론 등을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법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