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한형훈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는 3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법리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비용보상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참고로 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경영자의 책임한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나 면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정호열 성균관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영철 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임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연구결과 요약이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개편, 소수주주권의 강화, 특히 대표소송 제기요건의 완화 등으로 인하여 이사 기타 임원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업무집행이나 경영상의 주의의무의 해태를 이유로 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졌음.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과 관련한 법제에 있어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미국법에서 전개된 해석학적 기법이나 입법조치, 즉 손익상계의 원칙과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해석론과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또는 제한에 관한 입법론 등을 고려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법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