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재경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기업 인수·합병(M&A)자금을 대출해주고 산금채외에 교환사채 등 다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edaily 10월5일 08:28, "산업은행, 산금채외 유가증권 발행 허용"기사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은행이 기업인수 및 합병(M&A)에 필요한 주식취득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이같은 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은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또 산은을 통해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을 위해 교환사채 등 `산금채외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총액한도대출 차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돼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연관된 업종(예: 제조업, 통신업, 전기·가스업 등)까지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설자금 수융업체, 산은 및 정부보증업체, 산은 출자업체만 운영자금이 대출됐었다.
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조건을 폐지, 용도에 제한없이 운영자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금감위와 민주당은 지난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상정할 9개 금융관련법안을 논의, 확정했으며 정부는 11월초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