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새 이사진 집행정지 건 재판부 기피 신청

방통위 측 '불공정 재판' 우려한 것으로 풀이
서울행정법원, KBS 집행정지 건 행정12부 배당
행정12부, 앞서 MBC 신임 이사 집행정지 인용
  • 등록 2024-08-29 오전 9:13:17

    수정 2024-08-29 오전 9:13:1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KBS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측이 배정된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 앞서 MBC 신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건에서 MBC 측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인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기피 신청은 재판을 맡은 법관 등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법관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을 내면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의 이유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신청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된다. 이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앞서 행정12부는 지난 27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위원 체제로 신임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현 이사진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에 비춰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을 통해 2인의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이 사건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방문진 집행정지 건이 받아들여지자 김찬태·류일형 등 KBS 현직 이사 5명도 그 다음 날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신임 KBS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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