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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태평양에 합류했다. 다수의 주요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사건을 다룬 경험으로 자본시장법위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사건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신신호 전 부장판사는 2002년 서울동부지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광주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신청 등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배정현 전 판사는 2004년부터 20년 간 대법원,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으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행정, 조세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7년부터 3년 간 대법원 형사심층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임, 횡령, 사기 등 재산범죄 판례이론을 재정립한 다수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형사 전문가다.
특히 2019년부터는 서울고법 형사부(선거 전담), 행정부(조세 전담)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행정과 조세 분야에도 전문성을 키웠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사건 등에 관여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다수의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등 기업범죄 사건과 다국적 기업의 담배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관세 사건 등에서 주심으로 관여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사건을 처리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고, 서울고법 공정거래전담부에서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기술자료 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 다수의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그는 법원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과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에 합류해 자본시장법위반, 공정거래 사건 등 중요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태평양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부장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태평양에 합류했다“며 “이들은 민사, 형사, 조세,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판을 담당해온 만큼 태평양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