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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년간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들 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인력을 상시 유지하도록 노력할 책무가 부여된다”며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등 관련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중기 ·장기적인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이번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는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에서 34% 이상으로 강화하고,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 등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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