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에 대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재미는 없었다”며 검찰의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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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특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는 없다”며 “(대장동 배임에 대한 건도)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뒤편쪽으로 가면 어떤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개략적으로 써놓고 보고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문건 자체에 범죄에 대한 공모가 담겨 있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정식 결재서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인데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의 주체”라며 “당사자가 ‘나 체포될래’ 하는 것이 안 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사기관이 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끌어낼 자신이 있다면) 찬성표를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네가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라고 그래서 가서 법원의 심사에 임해라’라고 하는 것도 헌법 논리하고는 잘 안 맞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예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선 “부결될 것”이라며 “이탈표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있어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