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 면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개정법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23-02-02 오전 8:50:08

    수정 2023-02-02 오전 8:50:0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앞으로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액과 함께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된다. 또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당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고의의 부정수급자를 엄격히 제재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을 뜻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모두 환수하고 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또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하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시 이자부과 면제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신설 △행정청에서 인지한 후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면제범위 축소 △공공재정지급금 허위·과다 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등을 포함했다.

그동안은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에 이자까지 함께 환수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는 잘못 지급된 금액만 환수하고 이자를 면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정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구조금 제도도 신설됐다. 부정수급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용, 변호사 비용과 같은 쟁송비용 등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행정청이 알게 돼 조사하면 부정수급한 사람은 부정수급액과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현행법령에는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청에서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중이더라도, 환수처분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부정수급자가 이를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면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청이 부정수급 사실을 알기 전에 한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고, 행정청의 부정수급 사실 인지 후의 자진신고시에는 제재부가금 감면액이 줄어든다. 이를 통해 자진신고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령에서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자에게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해 부정수급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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