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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8일 국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조사란 국정원이나 경찰과 같은 사정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 또는 판·검사, 국·공립대 총장 및 학장 등에 대해 개인적 정보를 수집, 기록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집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학력·경력과 재산뿐 아니라 가족 관계와 친교 인물과 같은 주변 인물, 심지어 인품 및 소행과 같은 다소 주관적인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이에 신원조사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정작 시행 규칙은 개정하지 않으면서 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권한의 남용이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조사는 주변 인물뿐 아니라 인품과 평소 행실 등 이른바 `세평`도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 수집 활동이 불가피하다” 면서 “모든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과 사법부, 교육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신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활동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 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예산은 오히려 크게 증액시키고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현황도 밝히지 않는 등의 정황을 보면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실제로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기밀 취급 인원으로만 한정하고, 경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7개 정보 부처의 정보 예산 편성 및 감사권을 해당 부처로 이관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