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적인 확산 조짐…닭고기·계란 가격 예의주시

경기·충북·전남·전북 등 가금농장서 10건 확진
오리 산지가격 오름세지만 평년보다 낮은 수준
12~13일 전국 일시이동중지…방역 점검·관리 강화
  • 등록 2020-12-13 오후 1:07:52

    수정 2020-12-13 오후 9:26:3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가축질병인 조류인플루엔자(AI)도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병원성 AI가 빠르게 확산할 경우 계란이나 닭·오리고기 등의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경남농협 방역차량이 11일 철새도래지 경남 창녕군을 돌며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을 하고 있다. 경남농협 제공
가금육 가격 안정세…수급·가격 영향 아직 미미

13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가금농장에서는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농장을 시작으로 이달 1일 경북 산주 산란계농장, 4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농장, 6일 경기 여주 산란계농장, 7일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 및 전남 나주 육용오리농장, 8일 여주 메추리농장, 9일 나주 육용오리농장 및 전남 장성 종오리농장, 10일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또 영암 육용오리농장(2건)과 김포 산란계농장(1건) 등 총 3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정밀 검사 중이다.

야생조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천안 봉강천에서 처음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금까지 23건이 발생했으며 현재 8건을 조사 중이다.

12일 기준 살처분 농가는 오리 38호(79만6000마리), 닭 26호(250만8000마리), 메추리 5호(148만3000마리) 등 총 73호로 478만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가금육 가격을 보면 오리의 산지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큰 변동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기준 육계(닭고기·kg당) 산지가격은 1347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 올랐지만 평년보다는 1.9% 내렸다. 계란(특란 10개) 산지가격은 1125원으로 4.9% 하락했다.

오리 산지가격은 kg당 1699원으로 1년 전보다 25.4% 올랐다. 다만 평년보다는 6.6% 낮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닭·오리 사육마릿수가 충분하고 30~45일 안팎이면 출하가 가능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육계와 오리 냉동재고 물량은 전년대비 각각 6.8%, 13.2% 증가한 1467만마리, 558만마리로 재고도 충분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닭고기나 계란 등의 가정 내 수요가 늘어나고 AI 확산세가 빠른 만큼 농협·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등과 함께 수급·가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11일 전남 장성의 한 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축산차량 GPS 부착·소독 여부 점검 강화


방역 조치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우선 12~13일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한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축산시설 715개소(도축장·사료공장 등)를 소독했으며 축산차량 약 1만1000대 소독 여부를 확인했다. 전국 가금농장과 작은 하천·저수지를 포함한 철새도래지도 소독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수요가 많은 경기·충북·전남·전북 지역은 살수차 12대, 드론 2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 소독했다.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축산차량 미등록 사례가 5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고발 조치했다. 용도별로는 계란 운반 차량 3대, 난좌(계란판) 운반 차량과 퇴비 운반 차량이 각 1대씩이다.

중수본은 오는 14~24일 전국 가금농장·축산시설 출입 차량 대상으로 위성항법장치(GPS) 단말기 장착과 정상 작동 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GPS 장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고발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축산차량의 가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경유 및 소독 실시 여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산차량 운전자의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전체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 미흡사례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농장주는 축산차량이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 소독필증을 반드시 확인·회수해 거점소독시설 경유와 소독 실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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