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취 뺑소니…경운기 들이받아 80대 노인 숨져

  • 등록 2020-10-14 오전 8:29:51

    수정 2020-10-14 오전 8:29:51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해 차량을 몰던 20대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노인이 숨졌다.

경남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20분께 경남 고성군 송학 지하차도에서 자신의 렉스턴 차량(SUV)을 몰다가 앞서 달리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운전자 80대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범행 40여 분만에 2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은 만취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 건수는 8279건으로 지난해보다 10.8% 증가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재범률도 50%에 육박한다.

이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회 이상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에도 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치킨을 배달하던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일정 횟수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아예 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게 해 더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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