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돌로 깨고 문 뜯고”…금은방 돌며 귀금속 훔친 50대

전북 익산 귀금속보석공업단지 2곳 절도
1억3000여 만 원 상당 귀금속 715점 훔쳐 도주
동종범죄 전과 10여 회…法, 징역 2년6개월 선고
  • 등록 2020-10-09 오후 9:24:25

    수정 2020-10-09 오후 9:24:2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모성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0시28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귀금속보석공업단지에 입주한 금은방 2곳에 들어가 14K 금목걸이, 금반지 등 시가 1억3000여 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금은방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 현관문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어내 금은방 내부에 침입한 뒤 귀금속을 가방에 쓸어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비교적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금은방 두 곳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침입한 두 금은방의 거리는 15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또한 호리호리한 자신의 체형을 감추고자 옷도 겹겹이 껴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강원도 춘천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도주에 쓴 차량은 서울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종범죄로 복역하다 지난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훔친 물건이 대부분 압수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여 회에 달하고, 동종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 2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또 형량의 합계도 25년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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