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빨래' 울산 교사, 체육교사 배정 아냐..병가 아닌 연가중"

  • 등록 2020-05-03 오후 1:43:01

    수정 2020-05-03 오후 2:39: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다른 업무에 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3일 ‘성 비위 초등 교사 언론 보도에 대한 울산교육청 입장’을 발표, “해당 교사가 사건이 불거진 이튿날(4월 28일)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학급 단체대화방을 통해 조례를 했다라거나 다른 학년 체육교사로 배정되고 현재 병가를 사용 중이라는 등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건 인지 즉시 학급 담임을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이달 1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체육교사로 배정한 사실도 없으며, 사건 직후 그 교사는 병가가 아니라 연가를 사용하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노옥희 교육감이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고, 6일에는 2차 토론회에서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교사 ‘속옷 빨래 과제’ 논란 관련 해당 학교 공지문과 해당 학급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지난달 28일 조례 내용
지난달 27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속옷 빨래’ 과제를 폭로한 학부모 B씨는 그 다음날 “오늘 아침 밴드(네이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아무 일 없듯 아침 조례 올라왔다. 비공개 학부모 밴드에 숙제 사진 역시 지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가 이러한 글과 함께 공개한 이미지에는 A씨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 ‘4월 28일 원격수업 출석체크 및 아침 조례’가 포함돼 있다

한편, 해당 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이날 14만5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6일 만이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교육청에서 신고한 내용을 분석하며 같은 반 전체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글을 올려 “마녀사냥이 남의 일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다수 누리꾼의 반응은 싸늘했다. 현재 그의 글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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