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발목 잡힌 김학의…"도주 우려" Vs "휴식차 출국"

법무부 인천공항서 출국 시도 소식에 긴급 출국금지 조치
김 전 차관측 "휴식 취하려 나가려 한 것 뿐..왕복티켓 끊어"
별장 성접대 의혹 본격 재수사 착수 관측
  • 등록 2019-03-23 오후 5:53:13

    수정 2019-03-23 오후 5:53:13

JTBC 23일 뉴스룸 영상 캡처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한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이 그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가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전 차관측은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월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타려던 항공편은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 관리법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억류당한 김 전 차관은 약 6시간 공항에서 대기하다 이날 오전 5시쯤 황급히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차관측은 태국 출국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차원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김 전 차관 측근은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며 “열흘가량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성 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등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하려 했지만, 그는 소환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재수사 여부가 논의되면서 김 전 차관이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향후 수사가 개시된 뒤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에게 성 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은 특수 강간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앞두고 있다.

한편 검찰이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그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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