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관광숙박시설 신축을 위해 강동구 명일동 353-2 필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를 조건부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역은 제3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대 40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번에 적용된 용적률은 352%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강동구 일대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서울 동남권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