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내 대부업체 615개소에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지키도록 안내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중점 점검·지도사항으로 △개정 법정최고금리 한도 연27.9% 준수여부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 관련서류 보관)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과잉대부여부 △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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