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대신證, 밸런스 공모주 메자닌 랩 판매

  • 등록 2015-08-31 오전 9:30:15

    수정 2015-08-31 오전 9:30:15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대신증권이 메자닌 증권과 공모주에 투자하는 일임형 랩 상품을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갖는 메자닌(Mezzanine) 증권과 IPO·유상증자 등 공모주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일임형 랩 상품인 ‘대신[Balance] 공모주 메자닌 랩’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메자닌(Mezzanine) 증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하이브리드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채권이지만 전환청구,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통해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주식이 하락할 때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채권으로 보유하며, 주식 상승 시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수익을 노릴 수 있다.

이 상품은 상장기업이 발행하는 메자닌 증권 및 국내채권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재 발행되는 분리형BW에도 투자한다. 분리형BW는 회사채와 기업의 주식을 정해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용등급이 BB- 이상인 유동성이 비교적 높은 공모발행 메자닌 증권에 청약 및 장내매수를 통해 투자한다.

또 IPO·유상증자 등 공모주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도 추구한다. 하이일드(high yield)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제도를 활용해 연간 공모주의 10%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공모주 중 우량기업을 선별 투자한다.

최소가입금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형의 수수료는 1.2%, 성과보수형의 수수료는 1.0%다. 성과보수형은 상품 수익률이 6%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성과보수로 수취한다.

채권 매매 차익이 비과세 대상이고 만기까지 보유할 필요가 없어 중도해지가 자유롭다. 단, 공모주의 의무보유 확약이나 신주인수권증서의 미상장, 조기상환 청구 시에는 해당 증권의 매도가 불가해 환매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상품은 대신증권 전 영업점과 대신증권 홈페이지(http://www.daishin.com), HTS, MTS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남형민 대신증권 랩사업부 이사는 “경기변동기에 유리한 상품으로 약정 수익과 자본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일임형 랩 상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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