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태양광-비태양광으로 분리 적용했던 REC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을 내년부터 단일화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대형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적으로 충당토록 하는 RPS를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공급의무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015760) 및 발전 5사, 지역난방공사(071320),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8곳과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에너지, MPC율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민간 발전사 6곳 등 총 14곳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REC를 발급해주는데, 태양광과 비태양광은 경제성이 달라 그동안 REC 시장이 분리 운영됐다.
산업부가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REC 시장을 통합하기로 한 것은 태양광 별도의무량 부과가 올해 말 종료되는데다, 공급의무자들이 비태양광 부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막대한 과징금 부담을 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RPS 실적(의무량 대비 이행량)은 78.1%였는데, 태양광이 95.9%로 높았던 반면 비태양광은 75.9%에 불과했다.
앞서 2013년에도 전체 이행실적이 67.2%, 태양광 94.9%, 비태양광 65.2%를 기록했으며, 서부발전(181억원), 중부발전(113억원), 동서발전(79억원), 남부발전(62억원), GS EPS(54억원), 남동발전(6억원), 포스코에너지(3억원) 등 7개 발전사가 이행률 부족으로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산업부는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자와 장기간(12년) 고정금액으로 REC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2017년 25만kW, 2018∼2019년 25만kW인 기존 계획 물량이 30만kW, 35만kW로 각각 늘어난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신재생발전소 최초 준공설비부터 REC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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