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에 오른 45건 중 10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21건 중 4건이, 올해 상반기에 무단으로 임의취업한 24건 중 6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을 받은 10명은 퇴직 당시 관세청(2명),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대통령실, 기상청, 국세청(2명), 경찰청, 한국수출입은행에 근무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임의취업 한 퇴직공무원 6명 중 5명은 이번 심사 이전에 자진퇴사했지만 1명은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돼 윤리위는 해당 업체에 해임을 요구했다. 해당 인사는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신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우려돼 이 같이 결정됐다.
윤리위는 임의취업 한 것으로 밝혀진 28건(12월 4건+ 상반기 24건) 중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관할 법원에 대상자를 통보했다. 다만, 비상계획관·예비군 지휘관 등 국가업무 수행자 4건, 심사 전 자진퇴직자 5건, 단기근무자로서 생계형 취업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2건 등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정부위원(4명)·민간위원(7명)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위원장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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