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자서비스 받으려면.."한달에 300원"

국민카드, 내년 7월부터 月 개인 300원·법인 400원 부과
하나SK카드, 지난 2월부터 이미 300원씩 받고 있어
  • 등록 2013-06-09 오후 3:34:27

    수정 2013-06-09 오후 3:47:38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KB국민카드는 지난달 31일 이메일을 통해 ‘KB국민 문자알림e서비스(SMS) 이용약관 변경 안내’를 보냈다. 내년 7월 1일부터 개인 회원에게는 300원, 법인 고객에게는 400원씩 문자알림 서비스 이용료가 청구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차등이나 면제조건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고 알렸다. 홈페이지 확인 결과, VVIP 카드소지 개인회원과 최우수 기업회원만 면제 조건에 해당됐다.



정부가 금융권계 수수료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 중인 가운데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무료로 제공했던 문자 알림 서비스에 소액의 수수료 부과하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SK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이 무료였던 문자 알림서비스를 유료화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이용 명세와 부가정보를 즉각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문자알림e 서비스’ 요금을 내년 7월 1일부터 3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 고객들에게는 오는 7월 1일부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크카드 역시 올해 7월 1일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하나SK카드는 이미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2월부터 이용대금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신용카드·체크카드 고객들에게 매월 300원씩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VVIP(초우량) 카드 고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약관도 폐지했다.

신한카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받던 고객들에게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가 재작년부터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메일 이용대금명세서를 청구한 회원에 한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된다.

현대카드도 이용대금명세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신청한 고객에 한해 최초 2개월에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에는 현금결제는 월 300원, 포인트 결제는 월 450M포인트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분사한 우리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만 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2개월간 무료로 제공하지만, 이후부터는 매월 3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카드 이용고객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문자서비스를 유료화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달에 300원이란 가격이 산출된 근거도 궁금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우편요금 절약 차원에서 고객이 이메일 이용대금청구서를 신청하면 문자알림 서비스 비용을 면제해줬다. 그러나 최근 카드 소액 결제가 급증하며 비용이 커지고, 최근 카드사들의 실적과 수익구조마저 악화하자 서비스 유료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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