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수입 배우, 생계곤란으로 병역면제..모친은 소설가

감사원,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발표
  • 등록 2012-06-21 오전 10:05:11

    수정 2012-06-21 오전 10:42:16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유명 드라마와 뮤지컬, 영화 등에 출연해 억대의 수입을 올린 배우가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자료에 따르면, 배우 A씨는 지난 2001년 현역판정을 받은 후 2010년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해 면제를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서도 다섯 차례에 걸쳐 실제 응시하지 않은 공무원 시험을 이유로 최대 연기일수인 730일 간 입영을 연기하면서 이 기간 드라마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침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에 출연해 2007년 5290여만 원, 2008년 1억210여만 원, 2009년 1억4600여만 원 등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또 그의 모친은 등단 소설가로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A씨는 가족의 월수입액을 0원으로 산정해 생계곤란심의위원회에 제출해 통과,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한편 성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관련 복지시설에 근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상 일정 기간 실형이나 금고를 받았거나 정신과적 이상이 있는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 복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이외의 기관이 없으면 그대로 복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 강간으로 복역한 B씨는 2010년 7월 노인복지시설에 소집됐다가 같은 해 11월 정신질환자 종합시설에 재배치됐다. 또 집단흉기 상해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C씨는 2011년 12월 정신요양시설에,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로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D씨는 2010년 7월 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됐다.

이번 감사는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 공익근무요원의 편입을 포함한 보충역 복무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