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31일 해외 인터넷 도박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김모(51)씨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정모(47)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0개월간 필리핀에 서버컴퓨터와 도박 사이트 운영 장비 등을 마련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월 3000만원의 고수익을 얻고 있다. 원금보장과 주 12%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부산, 창원, 고성, 함안지역의 노인과 주부 33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다단계 투자경험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인 노인과 주부들을 노리고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한번 투자한 투자자는 재차 주변 지인을 투자자로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한 범행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도박을 한 사람들은 최대 150여명에 지나지 않았다"며 "월 3000만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자금을 노려 불법업체의 투자유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해외 투자사업을 가장한 투자자 모집 행위도 성행하고 있어 투자 유치행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