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 ''위장전입'' 시인…"국민께 송구"

  • 등록 2012-04-22 오후 7:20:11

    수정 2012-04-22 오후 7:20:11

[뉴시스 제공] 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딸의 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본가인 서울 평창동에 있는 빌라에서 서울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로 가족들과 주소를 옮겼다. 장녀의 고교 전학을 위해 딸의 친구 어머니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다.

경찰청은 22일 "장녀(현재 의대 재학 중)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어고로 진학했다"며 "그러나 당시 외국어고에서 이과수업을 금지해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 등 진로문제를 고려해 다시 일반고교로 전학을 해야 할 상황에서 주소지를 옮기게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데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평발'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판정받았지만 경찰관으로 아무런 지장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특별채용자는 일반공개채용자와 달리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평발'은 '채용신체검사서'상 검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특별채용자의 경우에는 당시에도 경찰관 임용 결격사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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