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 우유·유제품은 방사성 세슘 기준을 100Bq/kg에서 50Bq/kg로, 음료수는 200Bq/kg에서 10Bq/kg으로 각각 강화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가 4월부터 식품 중의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한편 식약청과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출하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한 바 있다.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서는 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 매 수입건 마다 모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