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씨는 줄어든 매출을 회복하기 위해 건물 1층 주차장 93㎡를 영업장으로 개조했다. 바깥으로 훤히 보이는 장소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손님 유치에 나서려 했던 것. 그러나 A씨의 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었고, 허가되지 않은 무단 용도 변경은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음식점 95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총 16개 업소에서 2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업자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밭과 임야, 건축물관리대장상 주차장이나 창고 등을 영업장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무허가 건축물을 세우고 가설물을 설치해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별로는 ▲무단토지형질변경 4건 ▲무단용도변경 3건 ▲무단건축 10건 ▲무단가설물설치 12건 등이었다. 이중에는 면적이 144㎡에 달하는 임야를 영업장으로 불법 사용하거나 시멘트벽돌로 165㎡ 건물을 무단건축해 창고로 사용한 업자도 있었다. 건물 외부에 철재 비닐하우스 등을 무단설치해 영업장으로 활용한 경우 역시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해당 구에서 허가한 가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지 않은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등을 통한 영업은 위법행위로서 제한된다. 적발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검찰의 형사입건 처리와는 별도로, 적발된 위법행위 사례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외곽에 주로 분포돼 위법행위가 용이한 반면 단속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향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관련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진행해 5월에도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한 바 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속 자연녹지공간"이라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 건강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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